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정교육기관이 임대차계약으로 강의실 사용시 시설 . 장비기준 충족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7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무실 ·강의실 ·시청각기자재 등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을 의미함 따라서 귀질의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의 대강당 및 중강당(276㎡, 의자, 탁자 및 교육용 비품이 구비됨)에 대한 강의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시 이를 강의실로 사용· 수익하고 이에 대한 차임으로 사용료를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것은 상기별 표7의 임대(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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