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훈련이 실시되는 주된 시설(강의실)이 60㎡이상일 것”에 대한 해석
요지
“훈련이 실시되는 주된 시설(강의실)이 60㎡이상일 것”이라 함은 지정대상 훈련기관에 60㎡이상의 주된 훈련시설(강의실)을 확보하고 있을 것을 의미하며, 훈련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훈련시설(강의실)이 모두 60㎡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훈련이 실시되는 주된 시설(강의실)이 60㎡이상일 것”이라 함은 지정대상 훈련기관에 60㎡이상의 주된 훈련시설(강의실)을 확보하고 있을 것을 의미하며, 훈련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훈련시설(강의실)이 모두 60㎡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