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훈련시설의 처분이 가능한지
요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재단법인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므로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정관의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음(대판 78.7.25(78다 783) - 따라서 기본재산에 대한 경매진행은 기본재산처분에 따른 재산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허가 없는 기본재산의 처분행위(경매진행)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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