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공동대표자로 변경시 훈련경력이 인정되는지?
요지
○ 관리 68500-57(`02.1.4)와 관련임. ○2001.12.12이후 실업자직업훈련기관(개인)의 대표자 변경시는 교육훈련경력이 승계되지 않으므로 비록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대표자를 포함하여 공동 대표로 변경을 한다 하여도 이를 대표자 변경으로 보아 훈련경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 관리 68500-57(`02.1.4)와 관련임. ○2001.12.12이후 실업자직업훈련기관(개인)의 대표자 변경시는 교육훈련경력이 승계되지 않으므로 비록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대표자를 포함하여 공동 대표로 변경을 한다 하여도 이를 대표자 변경으로 보아 훈련경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