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공동대표자로 변경시 훈련경력이 인정되는지?

요지

○ 관리 68500-57(`02.1.4)와 관련임. ○2001.12.12이후 실업자직업훈련기관(개인)의 대표자 변경시는 교육훈련경력이 승계되지 않으므로 비록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대표자를 포함하여 공동 대표로 변경을 한다 하여도 이를 대표자 변경으로 보아 훈련경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