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소재지 변경시 경력승계가 가능한지?
요지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소재지 변경 등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대표자의 변동 등 다른 사항의 변경없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재시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이전 소재지에서의 당해 훈련기관의 훈련경력은 변경된 소재지에서도 인정됨. 기타 시설지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에 대하여는 귀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 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관련 해석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공동대표자로 변경시 훈련경력이 인정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이 대표자 변동 없이 기관 형태가 변경된 경우 교육훈련 경력승계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일반과정에 대한 적정수강료 판단기준과 학원과의 병행운영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사항 중 대표자 변경시 대표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변경증빙서류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변경된 신고증 이외 변경사항이 기재된 법원 등기부등본만으로 변경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취업규칙변경과 관련하여 소수 노조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권을 위임받은 근로자 위원들의 동의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