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이 대표자 변동 없이 기관 형태가 변경된 경우 교육훈련 경력승계가 가능한지?
요지
○ 관리 68500-5273(02.7.30)관련임.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6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동 규정 제6조제1항제1호의 경력요건을 산정함에 있어 귀문의 경우와 같이 2001.12.12 이전 대표자 변동없이 기관의 형태 변경이 이루어지고 직업훈련기관의 인적, 물적요건을 그대로 물러 받아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종전의 교육훈련경력은 합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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