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인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대표자를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대표이사)가 아닌 자로 하여 지정이 가능한 지 여부
요지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되며, 법인이사가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법인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은 법인을 대표하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대표이사)를 시설 대표자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법인의 독자적인 목적사업이 존재하면서, 별개의 법인 소속의 훈련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가 아닌 직업훈련사업 단위의 대표자(법인 소속 인력개발원장, 직업학교장 등)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대표자로 하여 시설 지정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훈련시설에 운영 실태(의사 결정 권한, 대표권 행사 권한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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