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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소개사업등록을 하여 운영중인 동일건물내에서 층을 달리하여 복수의 사무실을 내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사항의 변경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 사업소란 어떤 사업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장소를 의미하므로, 동일건물내 사업의 확장을 위해 층을 달리하여 복수의 사무실을 사용하는 경우 직업소개사업의 적정한 운영이 가능할 정도로 복수의 사무실간 상호업무 관련성이 밀접한 경우 복수의 사업소가 아닌 동일 사업소로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호의 “사업소의 위치”변경 등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지하층수 및 지상층간의 상호관련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복수 사무실간의 구체적인 운영실태를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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