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5항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예치금으로 당해 직업소개와 관련된 손해를 배상하여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충하여 예치하지 않고 보완명령에 불응한 경우 행정처분과 피해자가 다수여서 피해금액이 예치금을 초과할 경우 배분방법
요지
○ 예치금 규정은 허가요건사항이므로 당해 직업소개와 관련된 손해배상으로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완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일이내에 보충하지 않을 경우 [별표2]행정처분기준 제6호에 의거 청문실시후 허가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피해금액이 예치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사안에 대한 법원의 배분판결에 의하여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폐지신고를 한 경우 반드시 반환청구 즉시 반환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당해 사업자의 그간의 사업운영실태 등을 판단하여 손해의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기간동안 반환을 보류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반환청구일 현재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한 예치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 이후 반환하여야 할 것임. (노동시장기구과-4170, 200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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