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5항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예치금으로 당해 직업소개와 관련된 손해를 배상하여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충하여 예치하지 않고 보완명령에 불응한 경우 행정처분과 피해자가 다수여서 피해금액이 예치금을 초과할 경우 배분방법
요지
○ 예치금 규정은 허가요건사항이므로 당해 직업소개와 관련된 손해배상으로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완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일이내에 보충하지 않을 경우 [별표2]행정처분기준 제6호에 의거 청문실시후 허가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피해금액이 예치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사안에 대한 법원의 배분판결에 의하여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폐지신고를 한 경우 반드시 반환청구 즉시 반환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당해 사업자의 그간의 사업운영실태 등을 판단하여 손해의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기간동안 반환을 보류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반환청구일 현재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한 예치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 이후 반환하여야 할 것임. (노동시장기구과-4170, 2004.09.16.)
관련 해석례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 또는 예치한 예치금이나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때 또는 직업소개나 근로자공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하게 되어 예치금 등이 부족하게 되었을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미보충 또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문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이하“동법”이라 한다.)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1항 단서에서 간접출자법인에서 제외되는 지주회사의 요건에서 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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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업안정법 제34조의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과 관련, 면책당시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지금이라도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나. 사고시기의 보험증권을 근거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사고후 판결당시의 보험증권을 근거로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재건축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적용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