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에 의거 신고대상인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 및 일회적인 직업소개도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요지
○ 직업안정법 제18조제1항에 의해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의해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 사업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하고 있음 ○ 한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12.14. 선고 2001도5025 판결)는 직업안정법 소정의 직업소개사업을 “계속적 의사를 가지고 반복하여 직업소개를 행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여러차례 반복해서 행하는 것을 요하지 않고 1회적인 행위라도 반복.계속하여 행할 의도하에서 행해진 것이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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