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방자치단체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 2 규정에 의거 국내직업소개업무를 행할 수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 내 인적자원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나. 대학교에서 국외직업소개하는 경우의 직업안정법상 절차는다.어학연수원.유학원 등이 행하는 해외인턴쉽 프로그램운영관련 직업안정법에 의거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라. 근로자모집행위에 대해 법상 규율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요지
○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가 취업하는 장소에 따라 국내유.무료직업소개사업,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고, 국내 유.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해외인턴(쉽)”이라 함은 어학연수나 유학과 같은 교육, 정상적인 해외취업과 달리 국내 학교 및 사회 현장에서 배운 지식이나 사회경험을 통하여 습득한 기초지식을 기반으로 해외 실무현장에 적용하며, 현장실습을 통해 외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자기능력 향상 및 세계화에 대비한 전문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고, - 대체적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관련 단체나 대학교 등이 지원하는 공공부문 해외인턴쉽, 해외인턴 알선업체 등을 통한 해외취업연수 등과 같은 민간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그 유형은 시행주체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됨. ○ 귀 문에서 적시한 “해외인턴쉽”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인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업체의 해외인턴 알선행위가 구인자와 구직자간 고용관계의 성립을 알선하는 경우라면 위 “가”에 정한 직업소개에 해당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 미등록 직업소개행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임. ○ 질의 “가” 관련 : 지방자치단체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 2 규정에 의거 국내직업소개업무를 행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에서 ‘지방자치단체 내 인적자원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 질의 “나”의 “대학에서의 국외직업소개”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에 의거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은 재학생.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행정기관에 신고없이도 무료직업소개를 할 수 있으므로 질의내용 중 각 대학교가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장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질의 “다” 관련 : 해당 단체.법인 또는 어학연수원.유학원 등이 행하는 해외인턴 알선행위가 직업소개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하고, ○ 질의 “라” 관련 :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직업안정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모집에 관하여는 동법상 별도의 제약이 없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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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98.5.7일 관내 ○○동 193-1번지 3층건물 중 3층에 위치하고 있던 유료직업소개소를 소장의 법령위반(선불금 제공 등)을 이유로 직업안정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취소한 사실이 있음- 직업안정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시.도지사의 제36조의 규정에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영업장소에서 국내직업소개사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3층 건물 중 3층에 직업소개소 영업 중 허가취소된 경우 다른사람이 동일건물내 2층이나 1층에 직업소개소 신규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직업안정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시설인「서울동대문 여성인력개발센터」관련하여가. 상기 시설의 훈련생 및 수료생을 대상으로 직업소개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시설이 직업안정법 제18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할 수 있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직업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변경)”에 의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거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대상일 경우 훈련생으로부터 받는 학원수강료 등 훈련을 위한 경비를 직업소개요금과 별도로 구분 지어서 신고요건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를 받아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직업소개사업 폐지신고를 접수하여 허가기관에서 폐지신고서를 수리한 후 사업기간 동안 행정처분기준에 의한 허가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차후에 인지하였을 때 허가취소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인유료직업소개업소 대표자가 직업안정법 위반(무허가자와 공동직업 소개, 직업소개소 외의 장소에서 소개, 소개요금 과다징수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구속수감되어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허가취소)함에 의문이 있어 질의.1. 행정처분(허가취소)을 함에 있어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법인일 경우 임원의 개임에 필요한 기간인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함에 있어 “형이 판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원의 개임기간을 주어야 되는지 여부와 임원의 개임기간을 주는 이유2.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직업안정법 제36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의 기회를 줌에 있어가. “청문절차없이” 경찰서에서 통보된 범죄사실로만 행정처분(정지 또는 허가취소)이 가능한지 여부나. 본인(대표자)이 구속수감되었으므로 대리인도 선정하지 못하여 청문에 응하지 못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 청문의 시기는 언제로 해야 되는지다. “법원의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도 청문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흥업소(단란주점, 룸싸롱, 노래방, 다방, 안마, 나이트, 호스트바 등)에 종사하고자 하는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직업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