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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가. 지방자치단체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 2 규정에 의거 국내직업소개업무를 행할 수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 내 인적자원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나. 대학교에서 국외직업소개하는 경우의 직업안정법상 절차는다.어학연수원.유학원 등이 행하는 해외인턴쉽 프로그램운영관련 직업안정법에 의거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라. 근로자모집행위에 대해 법상 규율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요지

○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가 취업하는 장소에 따라 국내유.무료직업소개사업,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고, 국내 유.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해외인턴(쉽)”이라 함은 어학연수나 유학과 같은 교육, 정상적인 해외취업과 달리 국내 학교 및 사회 현장에서 배운 지식이나 사회경험을 통하여 습득한 기초지식을 기반으로 해외 실무현장에 적용하며, 현장실습을 통해 외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자기능력 향상 및 세계화에 대비한 전문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고, - 대체적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관련 단체나 대학교 등이 지원하는 공공부문 해외인턴쉽, 해외인턴 알선업체 등을 통한 해외취업연수 등과 같은 민간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그 유형은 시행주체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됨. ○ 귀 문에서 적시한 “해외인턴쉽”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인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업체의 해외인턴 알선행위가 구인자와 구직자간 고용관계의 성립을 알선하는 경우라면 위 “가”에 정한 직업소개에 해당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 미등록 직업소개행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임. ○ 질의 “가” 관련 : 지방자치단체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 2 규정에 의거 국내직업소개업무를 행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에서 ‘지방자치단체 내 인적자원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 질의 “나”의 “대학에서의 국외직업소개”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에 의거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은 재학생.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행정기관에 신고없이도 무료직업소개를 할 수 있으므로 질의내용 중 각 대학교가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장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질의 “다” 관련 : 해당 단체.법인 또는 어학연수원.유학원 등이 행하는 해외인턴 알선행위가 직업소개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하고, ○ 질의 “라” 관련 :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직업안정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모집에 관하여는 동법상 별도의 제약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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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 2 규정에 의거 국내직업소개업무를 행할 수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 내 인적자원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나. 대학교에서 국외직업소개하는 경우의 직업안정법상 절차는다.어학연수원.유학원 등이 행하는 해외인턴쉽 프로그램운영관련 직업안정법에 의거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라. 근로자모집행위에 대해 법상 규율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