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서는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 정부의 재정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간제한의 예외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귀 시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판단이 어려우나, “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의 사업계획서상 사업취지를 살펴보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및 우수한 보육환경 조성,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 등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제공 목적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 동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간호사) 채용 등 실제 시행에 있어서 경력단절 여성의 채용을 우선 고려하지 않았고, 예산(진주시100%) 및 사업기간 등에 있어서도 제약이 있어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 귀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은 상시적으로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행정서비스에 가까운 것으로 사료되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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