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집체훈련 시 인솔교사 지도하에 동영상 강의가 가능한지
요지
학원형태의 집합교육시설에서 인솔교사 아래 동영상 강의형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집체훈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자가 가르쳐야 하므로, 인솔교사에 의한 동영상 강의형태는 가능하지 않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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