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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채용예정자에 대한 훈련을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인 “직업훈련의 이수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요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3호는 “직업훈련의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 여기서 ‘직업훈련’은 일반적인 의미로 직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시키는 일이라 볼 수 있을 것이며, 동 훈련에 참여하는 채용예정자의 근로자성이 (예 : 훈련기간중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경우) 인정된다면 기간제 근로기간에 포함된다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채용예정자가 별도의 훈련약정을 체결하여 훈련 요원 신분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동 교육기간의 성적에 따라 이후 별도의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 교육기간중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당해 교육기간은 기간제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포함한 총 기간제 근로 기간이 2년을 넘는 시점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다 할 것임. - 참고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시행(2007.7.1)이후 근로계약이 체결· 갱신· 연장되는 시점으로부터 기간제 근로기간이 2년이 넘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자동전환 됨(사용주에게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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