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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책을 발송 또는 포장하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요지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 의하면, 귀하께서 언급한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종사자(318)’는 ‘도서 및 서류를 정리하고 대여하며, 우편물을 분류하고, 자료를 심사 및 교정하며, 대서 사무를 수행’함 - 즉 이들의 주요 업무에는 1서적 구입,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정보 기록 2여러 가지 서류 및 기타 기록물의 분류, 정리 3우체국 또는 기타 사업체에서의 우편물 분류 및 기록 4자료 심사, 교정 및 5대서업무 등이 포함됨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도서출판사의 도서창고에서 책을 발송 또는 포장하는 업무’는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도서창고에서 생산된 도서를 포장하여 구매자에게 발송하는 등의 업무로 보여, ‘서적의 구입,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 등의 업무’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귀하께서 언급한 업무는 오히려 “창고관리 사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자재사무 종사자(3161; 이들은 생산된 상품의 수령, 검수, 출고, 발송 또는 생산자재의 재고기록을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 또는 “창고 운반원”이 포함되어 있는 “화물운반원(94214; 이들은 창고, 시장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물에서 물품을 운반하고 쌓는 업무를 수행)” 또는 “수동포장 및 상표부착 종사자(9302; 이들은 상자, 가방, 통나무 및 기타 출하 또는 저장용 용기에 손으로 자재나 제품을 포장하거나, 손으로 상표를 부착하는 업무를 수행)”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들 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모두 파견대상업무가 아님 다만, 파견대상업무(「파견법」 제5조제1항)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파견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기간 파견이 가능함(「파견법」 제5조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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