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천정크레인 취급작업 등이 안전모 착용 대상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1. 제2공장의 C.N.C 선반을 이용한 가공물 절삭 작업의 경우와 확관, 성형, 절단한 동파이프의 운반(크레인 운반 포함) 작업의 경우 귀질의만으로는 작업 공정에 대한정확한 현장 파악이 어려워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C.N. C 선반의 뚜껑을 닫은 경우라도 선반절삭편이 날아오는 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지게차 또는 크레인을 이용한 동파이프의 적재 또는 운반시 동파이프의 낙하 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로 하여금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2.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안전 모 지급 ·착용 기준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함 3. 원재료, 자재, 물건 등의 운반에 있어 크레인 이용 또는 지게차 이용에 관계 없이 해당 작업 수행 근로자가 위안전 모 지급 ·착용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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