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여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 및 프로그램 운영종사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 및 제29조에 근거하여 지역 내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CYS-Net*(지역사회청소년 사회안정망)의 중추적 역할 담당을 목적으로 하며 청소년상담 및 자립지원,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 지역사회 청소년 사회안정망(Community Youth Safety-Net)의 일환으로 위기청소년 통합 지원 및 연계협력, 상담 및 활동지원, 청소년전화 1388 운영, 긴급구조, 일시보호, 교육 및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청소년의 고민과 고충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청소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대상이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지역 및 특정계층에 국한하거나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일반적인 공공행정서비스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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