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 운영 사업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 특정 사업이 동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참조) 청소년쉼터 운영 사업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라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 선도·수련활동,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지원(아웃리치) 활동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 청소년쉼터에는 시설장과 보호·상담원, 자립지원요원, 행정원, 취사원, 아웃리치 전담요원, 야간보호기능요원이 기간제근로자로 각각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지역특성과 여건에 따라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부여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실현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추진하는 일반적인 공공행정서비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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