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추락방지용 안전발판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8-67호)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2호(안전시설비)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작업 발판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귀하의 질의에서와 같이 “건설용 리프트 추락 방지용 안전 발판”은 그 설치 목적이 발판 상부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 발판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용 리프트와 건설물 벽체 사이에 형성되는 개구부에 의한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므로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비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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