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지원 및 노조사무실 및 각종 집기류 등 무상지원 가능여부
요지
1.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 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면서 단서에서 예 외직으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 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허용되는 것으로 구징하고 있음 이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운영비에 필요한 경미를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지배. 개입의 소지를 없애 사용자와 대항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 장하기 위함임 2. 따라서 노조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그에 따른 필요적 시설(책상, 의자, 전기시설, 통신시 설등)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지만 소모성 집기나 비품 또는 그 비용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원하거나 전신·전화로, 인터넷사용료 등을 지원하는 행위는 동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3. 회사의 방침과 무관하게 노동조합 주관의 국내 ·외 출장 및 연수시 사용자가 해당 조합 원에게 출장비(교통비, 숙식비 등)를 지원하는 행위가 경비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출장·연수의 주체·취지·형식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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