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출장 중 야간 또는 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동하는 시간이 야간.휴일근로 해당 여부

요지

○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의 취지로 볼 때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야간 또는 휴일에 이동하는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출장 중 야간 또는 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동하는 시간이 야간.휴일근로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