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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출장 중 이동시간의 “야간, 휴일근로” 해당 여부

요지

○ 귀 질의 내용 중 언급한 행정해석(근기01254-546, ’92. 4. 11 및 근기01254-9659, ’86. 6. 14)은 출장 중 이동시간을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단순히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근로자가 임의로 휴일 또는 야간에 이동하였다 하여 이를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할증임금 대상인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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