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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취업규칙에 감급제재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급제재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과 별개로 노사 간 합의에 의하여 단체협약·근로계약 에서 감급의 제재를 정하는 것도 가능함. - 다만, 단체협약·근로계약에 따라 감급의 제재를 정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한 제한을 넘지 않아야 할 것임. 기존 유권해석(근로기준과-1508, 1993.6.29. 참조)은 ‘직무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강등·감봉·감호봉 등의 징계를 하여 실질적인 임금삭감이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이뤄진 경우 법 위반’임을 의미하는 것임. - 만일, 강등·강직 등에 따라 직무가 변경되고 이에 수반하여 임금이 감액되는 것은 근로자의 직무가 변경됨에 따라 수반되는 당연한 결과이므로, 여기에는 같은 법 제95조의 감급 제재에 해당하지 않음.(인천지법 2004.10.5. 선고 2004가단234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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