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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봉제 도입에 따라 성과인센티브를 개인별 인사고과에 의거하여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8조[현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한 감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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