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9. 24. 결정
연봉제 도입에 따라 성과인센티브를 개인별 인사고과에 의거하여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8조에 의한 감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근기 68207-3273
요지
○ 당사는 2001년 연말까지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한 후 2001년 개인별 업적고과를 기준으로 2002년 개인별 연봉금액을 확정할 예정임 ○ 이 때 변경된 연봉제 임금체계에 따라 개인별 인사고과에 의거하여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시 25-50%내에서 삭감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8조 (제재규정의 제한)에 의해 규정된 「감급액 한도」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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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봉제 도입에 따라 성과인센티브를 개인별 인사고과에 의거하여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8조[현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한 감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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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시 취업규칙변경 절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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