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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9. 24. 결정

연봉제 도입에 따라 성과인센티브를 개인별 인사고과에 의거하여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8조[현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한 감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근기 68207-3273

요지

당사는 2001년 연말까지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한 후 2001년 개인별 업적고과를 기준으로 2002년 개인별 연봉금액을 확정할 예정임 이 때 변경된 연봉제 임금체계에 따라 개인별 인사고과에 의거하여 성과인센티브를차등지급시 25‒50%내에서 삭감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8조 (제재규정의 제한)에 의해 규정된 「감급액 한도」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

해석례 전문

귀 질의상 성과인센티브가 처음부터 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8조 [현 「근로기준법」 제95조 ]에 의한 감급제재로 볼 수 없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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