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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취업후 훈련을 계속 받을 경우 확인서의 제출의무가 있는지?

요지

○ 관리68500-3522(’02.7.9)와 관련임. ○ 실업자직업훈련 중 훈련생이 취업한 경우에 훈련기관에서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조치는 별론으로 하고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훈련비는 지급하되 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또한 동 규정상 훈련 기관에서 반드시 취업확인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취업사실 확인과정에서 불가피할 경우 참고자료로 동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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