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컨베이어 안전검사기준 개정 요청
요지
· 컨베이어 안전검사기준은 「안전검사 고시」 [별표13]에서 규정, 제5호에서는 작업자 끼임 예방을 위해 컨베이어의 동력전달 부분 등에 울,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컨베이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작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험구역 등에 인지하기 쉬운 경고수단(경고표시 또는 경고등)을 설치하도록 규정(제5호나목)하고 있습니다. · 이에,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컨베이어 설치상태, 작업환경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 컨베이어 설치 건설공사 시 울 대신 경고 수단을 대신하는 것은 상기의 조건(컨베이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작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 컨베이어의 동력전달 부분 등 작업자 위험이 있는 경우 현행과 같이 울 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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