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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컨테이너부두공단이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제1호의 공공부문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 귀 질의 1)에 대하여 - 2003. 9. 15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제1호에 의거 2004. 7. 1부터 동법을 적용받는 공공부문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재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 또는 재출연한 기관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이에 해당되지 않거나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의 사업(장)이 아니라면 2004. 7. 1부터 동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한편, 사용자는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행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하므로써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전에라도 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제1호의 공공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우리 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열람 가능함. ○ 귀 질의 2)에 대하여 -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또는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을 적용받는 사용자는 동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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