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타포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이의 사용 가능 여부도 이를 바탕 으로 판단하여야 함 귀질의의 “안전벨트용 LED 부착밴드”의 경우 야간 작업, 터널 및 지하철 작업, 실내 · 선박 내부 · 탄광 작업 시 근로자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추락의 위험이 있는 어두운 장소에 대해 근로자가 쉽게 위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안전 LED 타포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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