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타포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이의 사용 가능 여부도 이를 바탕 으로 판단하여야 함 귀질의의 “안전벨트용 LED 부착밴드”의 경우 야간 작업, 터널 및 지하철 작업, 실내 · 선박 내부 · 탄광 작업 시 근로자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추락의 위험이 있는 어두운 장소에 대해 근로자가 쉽게 위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안전 LED 타포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타포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