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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탄력근로제하에서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 휴일근로 포함 여부

요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에대한 변경이므로 “휴일”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면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휴일에도 근로 시킬 수 있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도 휴일근로는 가능하며, -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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