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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탄력적 근로시간제

요지

개정 근로기준법 제51조의 2 각 항의 규정들은 전체 단위 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시 단위 기간이 3개월 이내 인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단위 기간에 대해 주별 근로시간을 확정해야 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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