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탄력적 근로시간제
요지
개정 근로기준법 제51조의 2 각 항의 규정들은 전체 단위 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시 단위 기간이 3개월 이내 인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단위 기간에 대해 주별 근로시간을 확정해야 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51조의 2 각 항의 규정들은 전체 단위 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시 단위 기간이 3개월 이내 인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단위 기간에 대해 주별 근로시간을 확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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