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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탄력적 근로시간제

요지

적법하게 도입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1주의 기산일은 해당 단위 기간의 시작 일로 보아야 하며, - 이 경우, 각주의 연장근로시간 또한 단위 기간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매 1주마다 12시간을 한도로 법 제51조 및 제51조의 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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