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탄력적 근로시간제
요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전체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부 근로자를 대상으로도 도입할 수 있으며, 각각의 직무 또는 부서 단위 등으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단위 기간을 정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각각의 단위 기간을 적용받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제도를 운영할 필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전체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부 근로자를 대상으로도 도입할 수 있으며, 각각의 직무 또는 부서 단위 등으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단위 기간을 정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각각의 단위 기간을 적용받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제도를 운영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