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수입금(사납금) 위반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1. <질의 “가”항>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당사자 모두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바, - 단체협약에 근로자가 회사에 납부할 최저 하한선의 택시운송수입금(사납금)을 근무지역과 계절에 따라 정액제로 정하고 있고 유효기간의 자동연장으로 인하여 동 협약이 유효한 경우, 사용자가 새로운 차종을 도입하여 배차하면서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조합원인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일 사납금보다 2,000원을 인상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단체협약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예상하지 않았던 새로운 차종의 도입 등으로 기존의 단체협약을 그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사합의로 당해 단체협약 내용을 갱신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봄. 2. <질의 “나”항>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동법 제92조에 의거 소정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때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에 정한 사납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동법 제92조제1호의 벌칙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임.
관련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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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따라 지원하는 의료비를 미지급한 것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시 ‘벌금지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에 따라 지원하는 의료비를 미지급한 것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소속 교사들에 대한 근무지시 등에 대해 단체협약(방학중 근무를 하는 경우 교원 의견수렴 등)을 체결하였으나 교원 의견수렴 결과와는 다르게 근무지시를 하는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