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택시운송수입금(사납금) 위반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1. <질의 “가”항>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당사자 모두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바, - 단체협약에 근로자가 회사에 납부할 최저 하한선의 택시운송수입금(사납금)을 근무지역과 계절에 따라 정액제로 정하고 있고 유효기간의 자동연장으로 인하여 동 협약이 유효한 경우, 사용자가 새로운 차종을 도입하여 배차하면서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조합원인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일 사납금보다 2,000원을 인상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단체협약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예상하지 않았던 새로운 차종의 도입 등으로 기존의 단체협약을 그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사합의로 당해 단체협약 내용을 갱신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봄. 2. <질의 “나”항>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동법 제92조에 의거 소정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때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에 정한 사납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동법 제92조제1호의 벌칙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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