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요지
○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감시.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한편,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통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휴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당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취업규칙상의 휴일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의 휴일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휴일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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