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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요지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감시·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한편,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통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휴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당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취업규칙 상의 휴일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의 휴일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휴일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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