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및 주휴수당 산정 방법 질의
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통상임금 및 주휴수당 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간급 통상임금이란 1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액입니다. - 일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일급금액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 - 주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주급금액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주휴일(8시간) > *주휴수당 8시간 가정 - 즉,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등의 시간을 합산한 시간입니다. (사업장의 약정휴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월급금액{[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주휴일(8시간)] 365일/7일 12월} = 월급금액 209시간 *주휴수당 8시간 가정, 1일 8시간, 주5일 근로, 주1일 무급휴무일 가정 나. 통상임금 산정 시, 시급, 일급으로 정해진 통상임금이라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산정 지급되므로 그 정해진 시간급 통상임금(일급 통상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수 = 시간급 통상임금) 자체가 통상임금이 될 것이며, - 주급,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수당시간을 합산하여 나누게 되므로 주휴수당도 포함한 임금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시면 됩니다. 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주휴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인터넷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별도의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귀 질의에 대한 법적판단이나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노무관리지도를 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관할 관서 검색: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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