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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임한 법인의 대표자가 부당해고 혐의의 처벌 대상이 되는지

요지

○ 귀 질의1)의 경우, 해고 당시의 법인의 대표자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혐의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됨. ○ 귀 질의2) 내지 3)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근로기준법 제3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0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제33조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절차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이른바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 노동위원회에서 구제 판정된 사용자에 대해서는 우리 부 지방노동관서에서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에 원직복직토록 시정지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동법 제30조 위반 혐의로 입건토록 하고 있을 뿐,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2호를 적용치 아니함(「부당해고 등 관련 민원사건 처리지침(근기 69201-663, ’97.5.20)」 참조 : 우리 부 홈페이지-부서별홈페이지-근로기준국-정책자료에서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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