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로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요지
통상적으로 총회는 '전체 구성원으로 조직된 회의체' 또는 '구성원 전체가 모여서 규약 등에 정한 일을 의논하는 모임'을 의미함.(임금복지과-4639, 2010.4.5.) - 「근로복지기본법」은 이와 관련한 총회의 개최방법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준용), 「민법」 제71조가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해당 조합에 대한 민법 주석서에 따르면 '소집장소'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어느 곳에서 소집하여도 무방하나, 현저하게 교통이 불편하거나 원격지 또는 출 석사원을 수용할 수 없는 협소한 건물에 소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 우리사주조합원 총회는 소집 공고된 시간과 장소에 모여 안건에 대한 토의과정을 거쳐 의결에 이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임. 따라서, 의결방법의 하나인 조합원 전체의 투표로 조합원 총회를 갈음할 수 없으나, 안건을 사전에 통지하고 안건에 대한 의견 표명 기회가 제한되지 않는 여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규약 변경 등을 안건으로 하는 바,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제3항이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로도 갈음할 수 없고,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가 모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유만으로는 조합원 전체의 투표로서 조합원 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또한, 「민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결의권 과반수로써 하고, 같은 법 제42조는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 또는 정관에 정수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조합 규약에 규약 변경의 요건을 재적 과반수 투표, 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 것이라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임. 아울러, 규약에 총회 부의 안건에 대해 전자투표를 가능하도록 하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출 등 총회 부의 안건 중 규약에 따라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 사내 인트라넷을 통한 전자투표 제도 도입은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투표자의 투표행위와 그 결과를 제3자가 추적·확인할 수 없도록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시스템이 관리·운용되어 직접·비밀·무기명의 투표원칙이 보장 되는 경우에만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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