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특별안전· 보건교육 이수 근로자의 교육면제 범위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을 면제한다는 의미는 신규 채용자가 채용과 동시에 특별 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동법 시행규칙별표 8의 2 제1호라목에서 규정한 유해· 위험작업)에 종사하게 되어 특별 안전보건 교육을 받거나, 변경된 작업 내용이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에 해당하여 작업 내용을 변경하면서 해당 작업에 대한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경우에 특별 안전보건교육의 일부 내용에 해당하는 채용 시 교육 또는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을 중복하여 실시하도록 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면제해주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작업 내용 변경이라 함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2. 따라서 사업주는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받고 해당 작업에 종사하던 자가 작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전에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이 변경되는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변경된 작업내용이 이전의 작업과 다른 특별 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변경된 작업에 해당하는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