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특별안전· 보건교육 실시 시기 및 대상 판단 기준
요지
1. 특별 안전보건교육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실시 하여야 하므로 매년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면 됨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8의 2 제1호라목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 중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은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구획을 정하여 각 부서별로 작업을 하더라도 귀사업장에 보유한 호이스트가 5대라면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호이스트를 취급하지 않는 사상, 조립 등의 작업자에 대해서는 동 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음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