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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3. 14. 결정

특별안전 · 보건교육 실시 시기 및 대상 판단 기준

안정 68301-186

요지

1. 신규 채용 및 작업을 전환하는 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은 대상 작업장에 배치하는 경우에 하여야 하는지,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별도로 구획된 각 부서별 호이스트를 보유(가공1반 2대, 가공3반 3대)하고 각 반별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호이스트를 취급하지 않는 사상, 조립 등의 작업자에 대한 동 교육 실시의무 여부

해석례 전문

1.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매년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면 됨 2.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호 라목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중「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은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구획을 정하여 각 부서별로 작업을 하더라도 귀 사업장에 보유한 호이스트가 5대라면 당해기계에 의한 작업을 수행하는근로자에 대해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호이스트를 취급하지 않는 사상, 조립 등의 작업자에 대해서는 동 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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