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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파견근로자로 2년 이상을 사용하여 직접 고용하고자 하였으나,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파견형태로 1년을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요지

「파견법」 제6조(파견기간)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함 - 다만, 출산·질병·부상에 따른 결원 대체 시는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일시적· 간헐적 사유의 경우는 최대 6개월까지,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2년 초과하여 사용이 가능함 또한, 같은 법 제6조의2(고용의무)제1항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 으로 사용한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고용되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사용사업주가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 뿐(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됨)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거나, 파견기간 위반(2년 초과사용)에 따른 처벌이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님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는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나,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직접고용의무는 면제되나 당해 파견근로자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은 「파견법」 제6조(파견기간)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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