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대상 업무 적정성 여부 등
요지
회시1) 귀하께서 질의한 26개 대상 업무의 포함여부는 개정 전(2007.7.1.이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의 파견대상 업무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의 질의의 경우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6”업무는 개정 전(2007.7.1.이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 (붙임) 26개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1∼6”의 업무는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의 파견대상 32개 업무에도 포함되지 않음 회시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시3) 귀하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파견 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간 서면으로 근로계약를 체결하지 않고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와 2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고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를 나누어 답변을 드리면, - “1”과 같이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파견한 경우 실질적으로 파견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2”와 같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도 파견근로자로 종사하였다면 파견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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