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 내에서 금융.보험업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이 영위되고 있는 경우 금융.보험업에 해당여부 판단방법
요지
○ ’04. 7. 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금융.보험업은 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을 의미하며, 하나의 사업(장) 내에 여러 개의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①근로자수 ②임금총액 ③매출액 순으로 주된 업종을 판단하여 주된 업종이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4. 7. 1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업종별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 개별 근로자가 여러개의 업종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별 소요시간 등을 기준으로 주된 업종을 판단하여 업종별 종사 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서상의 사례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 내에 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으로 볼 수 있는 ‘구.판매’ 및 ‘마트’, 제조업에 해당하는 ‘가공’,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신용’ 업무, 기타 위의 각 업무를 지원하면서 표준산업분류상의 특정업종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관리’.‘지도’ 업무 등이 혼재하고 있는 경우, 먼저 특정업종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관리’.‘지도’ 업무 종사자들의 주된 업무 및 업종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다시 해당 사업(장)이 위의 기준에 의거 ’04. 7. 1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으로 봄.
관련 해석례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개의 사업 영위시 사업자등록 관련 질의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여러 사업 중 하나의 사업만을 영위하던 사업장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지점기능을 하는 영업부가 본부와 동일 건물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본점으로 보아 전체 종업원 급여를 기준으로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동일 건물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고 전체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동일 건물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고 전체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