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하나의 사업 내에서 금융.보험업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이 영위되고 있는 경우 금융.보험업에 해당여부 판단방법
요지
○ ’04. 7. 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금융.보험업은 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을 의미하며, 하나의 사업(장) 내에 여러 개의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①근로자수 ②임금총액 ③매출액 순으로 주된 업종을 판단하여 주된 업종이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4. 7. 1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업종별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 개별 근로자가 여러개의 업종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별 소요시간 등을 기준으로 주된 업종을 판단하여 업종별 종사 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서상의 사례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 내에 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으로 볼 수 있는 ‘구.판매’ 및 ‘마트’, 제조업에 해당하는 ‘가공’,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신용’ 업무, 기타 위의 각 업무를 지원하면서 표준산업분류상의 특정업종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관리’.‘지도’ 업무 등이 혼재하고 있는 경우, 먼저 특정업종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관리’.‘지도’ 업무 종사자들의 주된 업무 및 업종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다시 해당 사업(장)이 위의 기준에 의거 ’04. 7. 1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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