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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하나의 사업 내에 일부 직종만 개정법 적용이 가능한지

요지

○ 근로기준법 제10조는 동법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고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1조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별로 그 시행시기를 달리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개정법 부칙 제2조에 의거 제1조의 시행일 전에 동법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도 그 적용범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귀 질의서상의 을론과 같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직종별로 적용 여부를 달리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 아울러, 개정법을 동법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전에 적용받고자 하는 사용자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어야 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는 ‘당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당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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