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2. 27. 결정
하나의 사업(장)내에 동일산별 지회가 2개 이상인 경우 창구단일화 실시여부
노사관계법제과-601
요지
1. 동일산별 지회가 2개 있는 사업(장)으로 각 지회가 중복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1사1교섭을 주장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2. 교섭이 지연될 경우 사용자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준용하여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지회와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는지 3. 1사 단수노조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아닌 단일교섭단 구성 혹은 교섭대표자의 선정을 위해 사용자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없는지
해석례 전문
1. 동일한 산별노조의 2개 지회 이외에 다른 노조가 없으며 해당 지회가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양 지회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29조의2에 의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2.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규정을 준용하여 양 지회 중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지회하고만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다른 지회와의 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임. 3. 한편, 사용자는 본조에 대해 직접 교섭하거나 양 지회를 포함하는 교섭단을구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1사 1교섭을 주장할 수 있고, 지회별 중복교섭을 거부하더라도 같은 법 제81조 제3호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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