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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하나의 사업(장)내에 동일산별 지회가 2개 이상인 경우 창구단일화실시여부

요지

1. 동일한 산별노조의 2개 지회 이외에 다른 노조가 없으며 해당 지회가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양 지회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29조의2에 의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2.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규정을 준용하여 양 지회 중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지회하고만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다른 지회와의 교섭을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임. 3. 한편, 사용자는 본조에 대해 직접 교섭하거나 양 지회를 포함하는 교섭단을 구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1사 1교섭을 주장할 수 있고, 지회별 중복교섭을 거부하더라도 같은 법 제81조 제3호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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