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8. 2. 결정
하나의 사업에 동일산별 2개의 지회가 있는 경우 각 지회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능한지
노사관계법제과-2248
요지
▶ 회사에 동일산별 지회만 2개(공장별)있고, 타 노동조합은 없음.▶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산별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됨. 노조법 제41조제1항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단위는 하나의 사업이므로 회사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각 공장 단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행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해석례 전문
노조법 제41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창구단일화 절차에 산별노조만 참여하여 그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라면 산별노조의 각 지회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나 각 지회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된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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